◎경련 유발 BHC등 인삼농축액(일명 인삼에끼스)제품과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고있는 고려인삼등 8개 업체의 인삼농축액제품과, 경동시장등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산인삼 5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성분 시험검사를 한 결과 BHC(벤젠 헥산 크로라이드)가 잔류기준치(0.2ppm)보다 최고 16.25배가 검출됐다. 또 국내 기준치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는 PCNB(펜타 크로르 니트로 벤젠), P·C―아닐린등이 다량 검출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중 잔류성이 길고 경련·마비등을 일으켜 79년 생산을 금지한 농약BHC는 검사대상 인삼농축액 8개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특히 동일산업 「고려인삼농축액」에서 기준치16.25배인 3.25ppm,고려인삼제조의 「고려인삼농축액」에서 11.85배인 2.37ppm등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정」등 2개제품만이 기준치 이하였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중국산 홍삼과 백삼에선 BHC가 기준치의 3.4∼4배 많은 0.69∼0.8ppm이 검출됐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기준치가 없지만 독성으로 인해 피부염등을 일으키는 농약 PCNB와 P·C―아닐린도 검출됐는데 독일등 선진국에선 기준치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독일 식품관계법령집이 규정한 기준치는 0.3ppm으로 동일산업제품에서 PCNB가 0.47ppm이 나왔고 P·C―아닐린은 8개제품에서 적게는 0.16ppm, 많게는 1.50ppm이 나왔다. 중국산홍삼과 백삼 역시 PCNB와 P·C―아닐린이 0.01∼0.27ppm이 검출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