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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씨 국세체납액 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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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씨 국세체납액 79억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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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4일 이철희·장령자씨 부부의 국세 체납액이 79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56억여원, 법인세 원천징수분 23억여원등 모두 79억여원으로 지난 82년 사기사건이후 부과된 세금중 미납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에 대해 지난 82년 모두 3백2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들이 제기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며 일부는 납부를 받아 현재 79억원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최종 액수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8백45억원상당(공시지가 기준)의 이들 부부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여기서 은행우선채권 2백20억원을 제외하면 압류재산액은 6백25억원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종판결이 내려진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압류재산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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