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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중간수사발표 검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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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중간수사발표 검찰 일문일답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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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사기·김칠성씨 수표법 적용/은감원 자료받아 자금흐름 추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장영자씨는 종합 레저타운 개발사업자금이 필요해 사건을 저지른것으로 돼있다. 다음은 서울지검 주선회 3차장과 정홍원 특수1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장씨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

 ▲삼보신용금고로부터 불법대출받은 1백7억5천만원부분은 특경가법(사기)이, 김칠성씨(55·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장)의 5억원부도수표 발행건은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된다.

 ―이철희씨(71)및 나머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이씨는 지금까지 장씨와 공모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오늘밤 귀가시킬 예정이다. 필요하면 소환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관련자 역시 마찬가지다.

 ―수배중인 장근복씨(50·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출두하는대로 조사해 처리하겠다. 현재 업무상배임죄와 특경가법상의 저축부당이득죄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장씨가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목적은.

 ▲제주 성읍목장의 레저타운개발과 경주 온천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어음을 남발한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부도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

 ▲시가 2천억원대의 땅과 3백억원상당의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대부분이 압류상태고, 골동품역시 진품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씨부부가 호화생활로 생활비를 과다 지출했다는데.

 ▲골동품을 매입하는데 1백여억원을 투자한것은 사실이나 가석방출소후 이들이 생활비로 사용한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장씨부부가 조사에 응하는 태도는.

 ▲장씨는 처음엔 당당했으나 예금주 하정임씨(58)와의 대질신문때 당황하는 태도가 역력했고, 이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씨는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에 응했다.

 ―장씨가 수사받는 검사실에 의사가 들어갔다는데.

 ▲장씨가 어지롭고 몸이 안좋다고 해 의료진을 불렀다.

 ―앞으로 수사계획은.

 ▲현재까지의 수사는 은행 부당인출과 삼보상호신용금고의 부당대출사건에만 국한된 것이다. 앞으로는 연쇄부도사건의 총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흐름 파악에 주안점을 두겠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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