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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구속/서울지검/“변칙 어음거래 107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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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구속/서울지검/“변칙 어음거래 107억 사기”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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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결정도 취소/이철희씨 귀가… 계속수사/공모혐의 신탁은김칠성씨 구속 이철희(71)·장령자씨(50)부부의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 (정홍원부장검사)는 24일 하오 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를 적용, 구속수감했다. ▶관련기사 3·4·5·8·9·29·30·31면

 검찰은 또 장씨와 공모, 5억원의 부정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서울신탁은행 조사역 김칠성씨(55·전압구정지점장)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철희씨는 장씨와의 공모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이날 하오 귀가시킨뒤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92년3월 15년형기를 5년1개월여 남긴채 가석방된 장씨에 대해 가석방처분을 취소 했다. 법무부는 남편 이씨는 가석방취소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부부를 함께 재수감하는 것을 피해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장씨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사채시장동결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자 사채업자 하정임씨(58·여)가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에 예치한 30억원을 불법인출하고, 변칙어음거래를 통해 삼보상호신용금고(대표 정태광)에서 3차례 77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취하는등 1백7억5천만원을 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장씨가 제주 성읍목장의 레저타운개발과 경주 온천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사기로 조성한 자금을 ▲부산 범일동 땅 매매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21억원 ▲골동품구입 및 세금납부 30억원 ▲삼보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20억원 변제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확인된 1백7억여원외에도 추가어음발행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장씨발행어음 1백50여장의 행방과 자금의 사용처등을 계속 수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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