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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법보다는 대화로 풀어야”/최공웅 가정법원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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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법보다는 대화로 풀어야”/최공웅 가정법원장(인터뷰)

입력
199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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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최공웅법원장은 이번 부양료청구소송이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산물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법정까지 비화되지 않았었으면 좋았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가정법원은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는 마지막보루라는 신념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제기됐을때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법의 판결로 해결하게돼 안타깝습니다』

 노인부양문제를 포함해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소송은 법적인 해결보다 화해나 조정 가족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론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최법원장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현상이 뚜렸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었던 전통윤리이나 도덕 효사상등이 약화돼 부모 자식간의 소송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는 자식을,자식은 부모를 위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영향받지 않을까 그는 걱정했다.

 최법원장은 『최근 미국 영국등에서는 가사소송을 가능한 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렸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오히려 예전부터 가족구성원간의 형성된 좋은 유대감이 최근 깨어지면서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잘못 받아들여진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법을 통한 해결은 가사문제의 마지막 해결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에는 이번 사건을 포함, 4건의 노인부양료 청구소송이 제기돼었는데 이중 1건은 조정을 통해 해결됐고 나머지 2건은 법적해결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전한다.

 최법원장은 가정의 해를 맞아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를 대폭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가사문제소송을 법보다는 조정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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