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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대상 재조정 요구/민자/“저축에 부과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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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대상 재조정 요구/민자/“저축에 부과등 문제점”

입력
199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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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혜택업 대상/사치성품목 추가” 민자당은 23일 농어촌특별세가 저축에도 부과돼 저축률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조세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과세대상의 재조정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농어촌특별세법안의 내용중 세금우대저축등에 대한 2%과세방침이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큰만큼 근로자장기저축·주택마련저축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대신 사치성 소비재나 종합토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등 주된 과세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할 것을 추진중이다.

 민자당은 또 조세감면대상자에 대한 20%과세는 기술개발장려라는 조세감면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들에게 과세를 하지않는 대신 UR협상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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