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기국회때 상정 정부는 23일 국제화하는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약수사에서 통제운반작전(controlled delivery)등 일종의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마약거래로 생긴 수입을 몰수할 수 있고 마약자금의 돈세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통제운반작전은 마약수사를 할 때 국가간 양해하에 국제마약범죄조직에 의해 운송중인 마약이 최종목적지 하주에게 도착되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국 수사기관이 일거에 마약수출국과 경유국·수입국의 마약제조 및 밀매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수사방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헤로인의 중간경유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경우 헤로인조제국인 동남아로부터 마약반입정보를 제공받아 미국등으로 운송될 때까지 감시하고 미국내 밀매조직에 온전하게 인수되는 시점을 포착, 우리나라와 미국 동남아국가의 수사기관들이 마약조직을 동시에 검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약반입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범인을 체포, 국제마약밀매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3일 최초로 서울지검강력부 지휘에 따라 서울세관이 미마약청·홍콩세관과 통제운반작전을 벌여 헤로인 23㎏(2백20억원상당)을 태국에서 밀반입,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밀반출하려던 국제헤로인 밀수조직 홍콩인 람콴 야유자키(28) 미국인 테리 웨이트(28)등 3명을 일망타진했었다.
또 이 법안은 마약조직이 국내에서 돈세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마약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인줄 알면서 이 자금을 운용해 주거나 은닉한 사람에 대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마약사범의 재산몰수규정도 이 법에 포함시켜 검찰이 법원에 재산몰수명령을 신청, 약사범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방침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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