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4월 포괄방침선포 관측/투자유치,합영·합작·외국인 기업이 기본틀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무려 12개나 제정, 공포했다.
핵카드를 휘두르며 한편으로는 서방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의 또다른 모습이다. 북경등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다음달부터 4월사이 핵문제타결과 동시에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개방방침을 선포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방관련법들의 골자를 살피고 앞으로 북한 경제개방의 방향을 전망한다.
북한의 개방입법을 위한 첫걸음은 84년9월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의 채택으로 시작됐다. 그후 85년3월까지 북한은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시행세칙등 후속법령을 잇달아 제정했다. 당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당정간부들은 법제정에 앞서 중국의 심천경제특구를 시찰, 이를 모델로 삼아 합영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강성산총리등이 주축이 돼 시도한 이 개방의 시험은 곧 실패했다.
송금액 전액면세, 낮은 소득세율적용등을 골자로한 북한의 합영법은 중국보다 투자조건이 유리했으나 경직된 경제체제와 사회간접시설부족등으로 조총련계를 제외한 외국기업으로 부터 외면을 받았다.
북한은 92년4월 헌법에 『외국과의 합작·합영을 장려한다』(37조)는 조항을 신설, 대외개방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다시 본격화했다. 같은해 10월5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의 개방관련법들의 기본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등 3가지형태로 분류돼 각각 다른 법적용을 받게된다.
합영기업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자본비율에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합작기업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경영권을 갖고 계약조건에따라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분배하는 기업이며 외국인기업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다. 외국인기업은 나진―선봉지역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있다.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으로는 합작법, 외국인기업법등이 있고 보완하는 법으로는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토지임대법, 지하자원법, 외국인투자은행법등이 93년들어 공포되었다.
이같은 외자관련법규의 특성은 첨단기술·자원개발·하부구조건설부문등 투자장려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비밀보호 및 토지사용 보장등에서 우대조치가 부여되고 있다는것.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율(장려부문)은 중국법이 15%인 반면 북한이 10%로 낮고 면세기간도 중국의 2년에 비해 3년으로 더 길다.
반면 구랍30일에 채택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등에는 『필요한 인력을 북한주민중에서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등 제한적 조항들도 적지 않다. 북한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보험법, 상표법, 공업소유권법, 재정부기계산규범등의 법들이 곧 제정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전홍택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서두르는 방법뿐일것』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나진―선봉지역에 9개 공업단지를 조성키위한 설계를 시작했으나 자금난으로 기초공사마저 착수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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