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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죄 적용/「특경가법」도 검토/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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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죄 적용/「특경가법」도 검토/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입력
199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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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 해당… 은행간부들과 공모 가능성/특경가법 적용땐 선고량외 3년 더 복역해야 큰 손 장령자씨는 82년 자신이 관련됐던 어음사기사건등 중요한 경제사범을 다스리기위해 정부가 11년전 만들어 놓은 법에 걸려들게 될 운명에 처했다.

 이번 어음부도사건등을 주도한것으로 알려진 장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씨의 혐의가 사기죄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재 법률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장씨가 저지른 어음사기사건과 명성사건등 80년대초에 대형경제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부가 83년 기존 형법상의 사기죄등 보다는 처벌을 훨씬 무겁게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서울지검은 당초 부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장씨등에 대한 부산화학 사기고소사건에서 장씨에게 법률적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했다. 그러나 검찰은 은행감독원 검사결과 장씨등이 은행간부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짙어지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경가법 9조는 수신실적 경쟁에 말려든 은행원들을 이용, 사채업자등이 해당은행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대출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저축을 하는 자가 저축과 관련해 저축중개자나 제3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이조항은 예금을 하면서 누구에게 대출해 줄것을 제시한 예금자는 물론 예금조성및 제3자에 대한 대출을 주도한 사람, 은행 관계자들도 모두 처벌할 수 있어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금융관련사고에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씨부부는 어음사기사건으로 복역중 92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므로 이들 부부가 다시 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형기가 관심이다.

 형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할 때등은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장부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이번 사건 선고형량외에도 이씨의 경우 약 70일의 잔여형기를, 장씨는 3년2개월을 더 복역해야 할것으로 보인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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