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변칙인출 확인… 사기죄 적용/현금백억 용처등 추궁… 이씨는 계속조사/법무부에 이·장부부 가석방 취소도 요청 이철희(71) 장령자씨(50)부부의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이·장씨가 23일 하오6시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의 어음발행규모와 어음할인을 통해 확보한 현금 1백여억원의 사용처등을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채업자 하정림씨(58)부부 및 김칠성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55)등과 대질신문, 장씨가 지난해 10월 하씨부부가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에 예치한 30억원을 하씨 몰래 김전지점장을 통해 변칙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빠르면 24일 장씨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기로 하는 한편 법무부에 이·장씨의 가석방취소를 요청했다.<관련기사 3·5·30·31면>관련기사 3·5·30·31면>
검찰은 또 장씨가 유평상사발행 50억원짜리 어음을 장근복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의 변칙지급보증을 거쳐 삼보신용금고에서 할인했다가 부도를 낸것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철희씨는 어음발행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칠성전지점장이 유평상사이사로 있으면서 당좌수표 10억원을 발행, 부도를 낸 사실을 밝혀내고 24일 김씨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이·장씨 부부는 이날 상오 11시께 검찰에 전화로 자진출두의사를 밝힌 뒤 하오6시 함께 출두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평상사와 대화산업명의로 발행한 어음규모는 2백50억원정도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장씨부부가 조성한 현금은 유평상사발행어음으로 47억2천만원, 이벤트 꼬레 발행어음으로 13억2천만원,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불법인출한 30억원,포스 시스템을 통해 어음을 유통시켜 마련한 10억원등인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장근복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과 조평제포스시스템대표가 장씨와 공모한것으로 보고 긴급수배했다.
검찰은 또 김영덕전서울은행장과 신상식상업증권상무등이 이·장씨부부의 어음할인을 돕기위해 신용금고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