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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변호사수임료 적정화 등/행정규제 41건 완화/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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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변호사수임료 적정화 등/행정규제 41건 완화/행쇄위

입력
199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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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대통령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94년도 행정쇄신 추진계획」을 마련, 경제기획원 내무 법무 재무 건설 총무처등 19개 부처별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주요 행정규제 41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경제행정규제완화 12건 ▲행정제도 능률화 6건 ▲행정서비스 선진화 14건 ▲국민불편부담 해소 2건 ▲국민생활 보호 7건 등이다.

 올해 추진될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는 토지이용규제 및 절차간소화를 비롯,공업입지 인·허가권의 지자체 대폭이양등 공장설립 규제해소,창업서류 간소화및 심사기간 단축, 금융분야 애로해소,통관·수송분야의 규제완화,18개 환경관련법률의 체계화, 조세분쟁절차 제도개선등이다.

 행정제도 및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업무성과 책임제 도입 ▲각부처의 물자구매시 총무처관여 지양 ▲지역·직장 의료보험조합 통합검토 ▲변호사수임료 적정화▲병원―경찰서―소방서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응급구급체계 확립 ▲불법 택시처벌강화등 택시운영제도개선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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