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창업투자사가 투자한 중기/병역 특례대상 포함/상공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창업투자사가 투자한 중기/병역 특례대상 포함/상공부

입력
1994.01.23 00:00
0 0

 상공자원부는 22일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1천27개 창업중소기업을 올 상반기부터 병역특례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력 고용때 우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창업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유망중소기업, 세계일류화기업,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수행업체등으로 한정된 병역특례업체 선정대상에 올상반기부터 창투사가 투자한 창업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창업한지 5년이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에도 창투사 투자기업에 가산점을 줘 외국인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투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형태로 신기술실용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동지원하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지난해 연말 창투사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 3백67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기계·전자등 성장유망한 기술집약 사업인데도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기능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판로차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