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기자】 낙동강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위생처리장이 지난연말 처리되지 않은 정화조분뇨 2백톤이 섞인 오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을 사법처리키로했다. 검찰은 이 분뇨처리장 전기직7급 최모씨(34)등 공무원 2명과 분뇨수거업체 대표, 운전자등 5명을 소환해 재수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냈다. 검찰은 이 처리장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민간분뇨처리업체로부터 정화조분뇨 1천톤을 넘겨받아 이중 6백50톤을 지난해 12월27일부터 나흘간 낙동강에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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