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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외화소지 자유화/홍 재무 밝혀/상반기중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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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외화소지 자유화/홍 재무 밝혀/상반기중 한도 폐지

입력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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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불 넘을땐 은행 등록해야/외환관리법 5년내 없애기로 재무부는 현재 1만달러이하로 돼있는 개인의 외화소지한도를 폐지, 금액에 제한 없이 외화를 소지할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다만 5만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 등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2일상오 롯데호텔에서 은행감독원장과 25개 은행장등 1백70여명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연구원주최 은행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국제화시대의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장관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 외화를 한도제한없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그러나 국내의 외화보유실태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관련법 개정등올 통해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개인도 5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외화를 소지할 수 있고 5만달러를 넘더라도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의 외화소지는 외환관리규정상 1만달러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 은행에 등록을 하고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홍장관은 또 5년내 외환관리법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한 외환제도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청사진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금융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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