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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대상 하루만에 “재조정”/어제발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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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대상 하루만에 “재조정”/어제발표후

입력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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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축소… 종토세 등 추가/24일 차관회의서 확정 정부는 22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생산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견이 제기돼 당초 방침 발표 하루만에 다시 부과대상을 재조정하기로 한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및 기술개발조세감면, 월급 60만원이하자의 비과세저축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종합토지세를 농특세부과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키고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부과율도 0.1% 추가한다는 당초 방침보다 소폭 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1급회의를 갖고 농특세부과대상 재조정 작업에 착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농특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아래 새로운 세원선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체세원의 규모에 따라서는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법인세 2%포인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로 부과하는 당초안도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차원에서 철회하든가 1%포인트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회창국무총리가 주무부처인 재무부에 농특세부과대상을 다시 검토해 기업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부문의 세원을 찾도록 하라고 긴급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하오 관계차관회의를 다시 갖고 부과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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