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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망명엔 문제”미 설득/김종휘씨 「영주권신청」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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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망명엔 문제”미 설득/김종휘씨 「영주권신청」 정부대책

입력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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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사법공조차원 협조요청/여권무효화­수사관 파견 신중 미국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극비리에 영주권을 신청, 「정치적 망명」을 기도하고 있는것에 대해 외무부는 모든 대미채널을 동원해 이를 제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그의 「망명의지」와 미국의 향후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순영외무부차관은 22일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기자실에 들러 김전수석이 미국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정부에 영주권발급과 관련, 우리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줄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차관은 『김전수석의 영주권신청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가 율곡비리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자이므로 「사적사안」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정부로서는 한미간의 사법공조차원에서 미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차관은 그러나 김전수석의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그를 강제 귀국케하는 방법과 관련,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국민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수사관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미국정부의 「특별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김전수석의 「망명」에 대해 『지난 70년대 후반 당시 박정희대통령과 불화를 빚어 미국으로 도피한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했었다』면서 『김전수석이 6공의 외교안보와 당시의 한미관계를 총괄해왔었다는 점을 감안,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전수석이 지닌 여권은 5년짜리 일반여권으로 지난해 1월 12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오는 98년 1월12일이 여권만료기간으로 돼있다. 따라서 김전수석이 미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는다해도 98년초에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 받아야 한다.

 또 김전수석은 지난해 5월 미해리티지재단의 초청연구원으로 도미하면서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인 「스터디 비자」를 받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도미직후 율곡비리의 핵심인물로 떠오르자 그는 재단을 떠났으며 따라서 더이상 미국체류허가를 받기가 곤란해지자 아예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치적 망명」의사를 표시한것으로 외무부는 분석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98년초까지는 미국에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으며 결국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에는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김전수석의 이같은 「도피의사」는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까지 주미우리공관에서 근무했던 한 소식통은 『김전수석에 대한 수사로 6공정권이 도마에 오르자 노태우전대통령의 측근이 미국에 건너가 김전수석을 만나 귀국을 종용했었다』고 밝히고 『그때에도 김전수석은 노전대통령에게 「전화보고」만하고 귀국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려 우리대사관에서도 그의 행적을 전혀 알수없었다』고 말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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