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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인부부 잠적 한달째/검찰/“소환불응땐 가석방취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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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인부부 잠적 한달째/검찰/“소환불응땐 가석방취소 의뢰”

입력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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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2일 이철희·장령자씨부부를 출국금지조치한데 이어 이들을 감호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신병확보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가석방취소를 법무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관계자들은 이날 『이씨부부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전화통화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들이 지난해 12월초까지는 지방여행등으로 주거지를 벗어날때는 신고했으나 실질적 경영을 맡고있는 유평상사가 부도를 낸 지난해 12월13일이후 연락이 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수사가 시작된 21일 이씨가 서울시내 병원에 입원하고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요병원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소재를 찾는데 실패했다.

 이씨부부 측근들은 『이들이 서울시내의 친척집에서 은거하며 부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재산을 정리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법무부에 신고한뒤 두차례 해외여행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형법75조 및 행형법시행령 1백57조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가석방자는 ▲관할경찰서의 감호를 받아야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할 때는 감호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여행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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