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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율납세 결정/국세청 협의과세 대신 실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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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율납세 결정/국세청 협의과세 대신 실수입 신고

입력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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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22일 지금까지의 협의과세 대신 실제수입대로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경력등을 기준으로 등급별(8등급)로 분류한 뒤 기존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물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제수입산출이 가능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속변호사들은 수임사건종류, 착수금, 성공사례비등을 기재하는 「세무신고 명세표서식」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을 1월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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