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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 열람 엄격제한

입력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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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정부는 지난 19일 우리의 대소경협자금 상환방법의 일환으로 미사일과 잠수함등 첨단무기를 공동생산·판매할것을 공식으로 제의해왔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러시아정부가 주러시아 우리 대사관을 통해 공동생산·판매가 가능한 무기목록을 보내왔다』면서『정부는 외무·국방·재무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신중히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호적등·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본인 가족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않도록 호적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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