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21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42)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7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외국환관리법의 개폐가 논의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8면 김피고인은 한화그룹계열사인 (주)태평양건설이 79∼8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6백50여만달러의 비자금를 홍콩의 은행에 예치시킨 뒤, 이 돈으로 미LA소재 호화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기소돼 징역3년에 추징금 5백80만5천달러를 구형받았었다.
이날 하오1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회장은 마중나온 부인 서민영씨와 그룹임직원등 30여명과 악수를 나눈뒤 『국민에게 폐를 끼쳐 송구스럽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