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가입 세금우대저축도 해당/주식매각대금의 0.1% 부과 올7월부터 10년간 거두는 농어촌특별세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연간 0.5%포인트가량 늘어난다. 세금의 목적이 농어촌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이의를 달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농특세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세부담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농특세를 물게 되나.
▲아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는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다.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0.2%를 농특세로 문다. 2억원짜리 집을 사면 40만원을 농특세로 내개 된다.
―이미 가입해 있는 세금우대저축들도 농특세를 내나.
▲그렇다.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7월이후의 이자발생분부터 농특세를 낸다. 지금까지 세금이 없던 근로자장기저축등 비과세저축은 2%를 내고 5%의 저율과세를 하던 세금우대종합통장등은 1.5%를 농특세로 추가부담한다. 다만 재형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달 새로 생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상반기에 선보일 개인연금저축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특세 과세저축은 모두 15개이다.
―조세감면이 20% 축소된다는데 근로자들의 소득공제혜택도 줄어드는가.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 지방세법등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돼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안된다.
―주식거래를 할 때도 농특세를 낸다는데.
▲현재 주식거래중 매각자에게만 매각대금의 0.2%를 증권거래세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0.1%를 농특세로 또 부과하는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입장에서는 0.3%를 세금으로 물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법적으로 0.5%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가 실제 법적한도인 0.5%까지 올라가면 거래자의 세부담은 0.6%가 된다.
―경주·마권에 농특세를 부과하면 경마장 입장료는 얼마나 오르나.
▲입장료는 지금처럼 2백원 그대로다. 마권금액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는 왜 3천3백억원만 걷히나. 7월부터 거두면 1조5천억원의 절반인 7천5백억원이 걷혀야 하지 않나.
▲법인세등은 올해 소득분이 내년에 과세되는등 시차가 있는 탓에 그렇다. 또 7월부터 과세되지만 법인세와 일부 조세감면의 축소는 시기를 나누기가 어려워 올해분 전체가 과세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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