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감세혜택 등 환원/“사치품엔 왜 부과않나” 지적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도시가계가 추가 세부담을 나눠갖게 됐다. 나라안의 세원이 빤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특정부문의 지원=다른부문의 부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내놓은 과세방안은 기본적으로 「소비」보다는 「생산」쪽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골프장이나 고급술(위스키등) 담배 고급사치성소비재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채 기업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물리는것은 경쟁력강화시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1조5천억원중에서 54.7%인 8천2백억원이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세법개정때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겠다며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 34%의 세율을 32%로 낮췄는데 시행도 못해보고 일단 2년뒤로 늦춰졌다. 2년간 34%를 그냥 받아 2%포인트분인 연간 2천7백억원을 농어촌세로 활용한다는것이다. 재무부는 1억원이하의 법인소득세율 18%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건드리지 않았다.
조세감면 혜택을 20% 줄여 연간 5천5백억원을 조달하는데 설비투자기업 증자법인등에 대한 세금혜택이 그만큼 축소된다. 지난해 기업경쟁력의 강화가 발등의 불이라고 판단, 법인세율을 낮추고 조세감면혜택도 대부분 존속시켰으나 또다른 발등의 불이 생기는 바람에 기업에 부담을 떠안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무부는 UR타결로 기업들이 시장확대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혜택의 일부를 부담하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6천8백억원은 도시가계가 주로 부담한다. 부문별로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에서 1.5∼2.0%를 뗀다. 주택청약저축등 10가지 비과세저축은 2%의 농어촌세가 부과되고 소액가계저축등 5가지 저율과세저축은 1.5%의 농어촌세가 부과돼 세율이 5%에서 6.5%로 바뀐다. 상장주식 매각대금에도 0.1%의 농어촌세가 부과돼 증권거래세가 0.2%에서 0.3%로 높아진다. 주식시장도 UR타결로 인해 활황을 보이는등 혜택을 받는 쪽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에도 농어촌세가 붙어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2.2%로 높아진다. 경주·마권발매금액의 2%에도 농어촌세를 물린다.【홍선근기자】
◎어디에 쓰나/한우 복제-벼 항공직파기술 개발/농기계 공급-농산물수출단지 조성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되는 자금을 농업경쟁력강화와 기반정리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일부는 농어민복지향상에 투입할 방침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직후 집중거론됐던 직접소득보상등 시혜적인 사업에는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부문에 대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심사·분석·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상반기안에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쌀농사기계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과 연 2천톤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미곡종합처리장 1백개소 건설사업, 트랙터직파기등 대형농기계 공급사업에 이 자금을 투자하고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단지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농산물전문가공단지조성사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벼의 항공직파기술과 품종개발, 한우 복제기술개발, 저공해농자재 기술개발등 21세기에 대비한 첨단 농림수산기술개발 연구비로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을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2·3차 산업이 혼재하는 도농혼재형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자금을 농산어촌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촌관광마을 개발과 경작도로·면도등 농어촌도로 5만 확·포장(2003년까지)사업, 농공단지조성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5세이상의 노령농어민의 경영이양을 위해 농특세자금의 일부를 노령농어민지원자금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박영기기자】
□▲경지재정리사업 ▲대형농기계 공급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단지 조성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농산물전문가공단지 조성
▲기술전문대 육성등 전문인력양성사업
▲미래형 농림수산첨단기술 개발
▲농산어촌개발 및 농어촌산업도로 건설
▲노령농어민의 생계보호와 경영이양사업
▲농공단지조성 및 농어촌 복지시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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