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역별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앞으로부동산중개사시험이 격년제로 치러지고 전속중개사제도 및 부동산정보전산서비스업이 도입된다. 21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단일체계였던 중개수수료의 요율체계가 4월부터 일정상한선이내에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바뀌게 돼 지역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르고 부분적으로 수수료 인상도 뒤따를것으로 보인다.또 매년 실시되던 공인중개사시험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년주기로 시행돼 올해는 시험이 없고 95년부터 홀수연도에만 치러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