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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5천7백명 특별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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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5천7백명 특별관리/국세청

입력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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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1일 수입금액이 연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위장,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천7백명을 선정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92년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라고 신고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으며 ▲지난해 부동산을 1억원이상 취득했거나 ▲50평이상의 아파트 또는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3천㏄이상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노량진수산시장등 주요시장 및 백화점내의 수산물판매 정육점 사슴목장 화원 정원수(분수)판매등 농·축·수산물 관련업종 ▲자동차정비 미술 음악 컴퓨터학원과 도서출판등 교육문화 관련업종 ▲유학알선 결혼상담소등 서비스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연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31일까지인 신고기간중 실수입대로 신고할것을 권고하되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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