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11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여관 이모양(당시18세)살해사건의 진범으로 붙잡혀 구속기소된 서모군(19·학원생·서울 관악구)에 대한 첫공판이 2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서군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지난 92년 11월29일 상오6시께 전날 주운 열쇠로 청수장여관 2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잠자던 이양이 갑자기 깨어나 소리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린뒤 목을 두차례 졸라 살해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서군은 이어 『죽은 이양의 핸드백을 뒤져 10만원권 수표 4장과 현금 1만원을 훔친 뒤 핸드백과 이양의 옷가지등을 욕실에 넣고 몰래 여관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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