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혁명 이용” 58년 폐지… 64년 법의날로/재야 행사계속… 노총도 88년후 복권요청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5월1일 메이데이(노동절)가 복권된것은 단순히 날짜나 명칭의 변경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과 냉전종식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뒤늦게나마 확인해주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동안 5월1일은 「법의 날」이었을뿐 메이데이는 아니었다.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3월10일을 노동자의 명절로 강제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메이데이인 5월1일이 법의날이 된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매카시선풍이 한창이던 50년대말 아이젠하워대통령에 의해 「공산혁명의 확산에 악용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 노동절을 9월 첫째 월요일로 옮기는 대신 그날을 법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64년 당시 대한변협이 조선 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인 9월27일을 법의 날로 제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미국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절인 5월1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법의 날 선포축하연이 엉뚱하게도 미8군사령부영내에서 열린 것만 봐도 법의날 제정이 냉전시대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1886년 5월1일 미국의 산업도시 시카고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전역에서 3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시간노동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 단행되면서 비롯된다. 이날 총파업에서는 사용자들이 경찰과 폭력단체를 동원, 1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의 노조지도자가 폭동선동혐의로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국제사회주의동맹)회의에서는 이날의 총파업(GENERAL STRIKE)을 기리기위해 5월1일을 「만국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45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창설된후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해왔으나 57년 이승만대통령이 메이데이행사가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58년부터 노동절행사가 없어졌다. 또 당시 관변 노동단체였던 대한노총은 59년부터 노총창립 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지켜나가기로 했고 63년에는 정부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 이름마저 바꾸어버렸다. 그러나 재야노동단체에서는 70년대이후 5월1일 노동절행사를 이어왔는데 노총도 88년 면모일신을 내세우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5월1일이 아닌 다른 날을 노동절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외에 캐나다(9월 첫째월요일)일본(11월23일)등 6개국에 불과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1일을 노동절로 삼고있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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