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림종명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구자희검사)는 20일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호피고인(64·광주 서구 월산4동 9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아들 평식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세무서의 국유지 매각업무 담당자는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피고인은 국유지 2천4백여만평을 불하받은 뒤 제3자에게 전매하는 수법으로 각종 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도 무차별 매입해 국가의 행정력에 낭비를 초래해 이같은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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