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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제/기소전 보석제/사법위서 대법원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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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제/기소전 보석제/사법위서 대법원에 건의

입력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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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 획기적 장치/수사편의 구속남발 방지/실질 심사제/피고인 방어권 실질보장/기소전 보석/검찰 “보완필요” 입법 논란소지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도입을 건의키로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편의를 위한 인신구속 남발에 따른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의자의 진술이나 자백에만 의존하던 그릇된 수사관행을 증거위주로 바꿔 고문등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 구속수사의 적법성 판단이 형식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등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는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즉 부당하게 구속되더라도 최저 10일에서 최장 30일까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제와 함께 도입될 기소전 보석제도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석방될 수 있어 「확정판결전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재판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에 대해 검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형사소송법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인권보호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합법적으로 판사앞에 데려올 수 있는 신병확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효율적 피의자 신병확보방안으로 48∼72시간동안 수사기관에 체포권을 부여하는 체포장제를 신설하거나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 발부하는 현행 긴급구속장의 발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위도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후 체포장제 도입여부등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체포장의 발부주체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이 따르는 일인 만큼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측 주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법관이 맡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인 검찰에 체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현행 구속적부심을 폭넓게 활용할 경우 기소전 보석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석제도확대는 빈부격차에 따른 법적용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나 기소전 보석제도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두 제도의 시행이 확정될 전망이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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