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은 국가가 정당에 대해 보조, 지원하는 상당액의 활동비용과 선거비용을 정치세라고 말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사실상의 목적세인 것이다. ◆2차대전이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는 서독(당시)으로 1959년부터 연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중 전체 총 유효표수의 5%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 선거후 1개유효표당 5마르크(약2천2백50원)씩을 보조하고 있다. 영국도 75년부터 2석이상의 당선자를 낸 정당에 대해 총45만파운드(약5억2천8백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한다. ◆미국은 독특하다. 71년에 개정된 내국세법에 따라 납세때 희망자에 한해 1달러씩 낸것을 4년간 모아 각당의 대통령후보예비선거, 지명대회, 본선거비용조로 일정액을 나눠준다. 우리의 경우 매년 선거가 없는 해는 바로전 국회의원선거유권자 1인당 6백원씩 총1백74억원을, 선거가 있는 해는 3백원씩 추가해 각당에 보조해 주어 정경유착이 없어 검은돈의 수입이 끊긴 현재 각당의 큰젖줄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태국에서는 부패방지와 민주의식의 제고를 위한 민주세신설이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국민이 낸 소득세에서 1인당 1백바트(약3천원), 법인세에서 법인당 20만바트(약6백만원)를 모아 정당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간에는 정당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보조를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사실 우리의 경우 요즘 물오염과 물가비상으로 국민이 아우성인데도 꾸물대는 여당이나, 민생은 제쳐둔채 때아닌 방북시비로 녕일이 없는 야당을 위해 국민들이 정치세를 계속 내야할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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