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의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이 20일 참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야당인 자민당의 호시노 도모이치(성야붕시)의원이 연립여당측에 가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18―16의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4개법안은 ▲중의원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소선거구2백74, 비례대표2백26)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소선거구의 분할안을 작성할 제3자 기관을 총리부에 설치하기 위한 「중의원선거구 확정심의회」설치법안 ▲기업·단체헌금을 정치가 개인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정당·정치자금단체에 한해 인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 ▲정당에의 공비조성(국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정당조성법안등이다.
연립여당측은 21일 참의원본회의를 소집, 표결을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회당의 신중파들에 대한 설득공작을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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