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보석제 빠르면 연내시행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 구속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에도 보석을 허가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 두 제도는 2월16일 열리는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면 대법관회의의 의결과 입법과정을 밟아 빠르면 올해중 시행하게 된다.▶관련기사 29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면 판사가 피의자 직접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문날짜와 장소를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기소전 보석제도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전에 보석금을 담보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됐으나 기소가 안된 상태에서 구속의 불법·부당성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과 구별되는 제도다.
사법위는 이들 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48시간 한도내의 피의자체포권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체포장제 도입이나 현행 긴급구속장의 발부요건 완화방안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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