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매년 2만명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유치, 중소제조업체에서 활용키로 확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연수인력희망업체를 접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협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방안」확정안에 따르면 기협중앙회에서 희망업체를 일괄선정, 법무부에 연수를 추천해 외국인력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자진신고할 경우 연수인력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연수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되 1회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균기협부회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는 시기는 오는 5월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연수인력 활용대상업체는 인력부족률이 5%이상인 중소제조업체(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로서 ▲사업개시 3년이상 ▲상시종업원 10명초과 3백명이하 ▲공장등록필 ▲기숙사시설(1인당 1.4평)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이다. 구체적인 연수업체선정기준은 ▲공업단지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소재업체 ▲유망중소기업 또는 창업5년이내업체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또는 고유업종 ▲수급기업체협의회 회원업체 ▲수출비중 50%이상업체등이다. 업체별추천인원수는 한 업체당 5∼20명으로 업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기협중앙회는 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비, 인력사용업체에 대해 상해보험가입과 연1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금체불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토록 하고 외국송출기관의 연수생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외국송출기관으로부터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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