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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땅 토초세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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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땅 토초세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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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롯데물산등 3개 롯데그룹계열사가 서울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2백18억원의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측이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뒤 공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허가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만큼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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