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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민자 적극 유치/간접자본 포함시켜 각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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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민자 적극 유치/간접자본 포함시켜 각종혜택

입력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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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폐·하수종말처리장, 자원재활용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포함시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SOC기본시설에, 폐수종말처리장과 자원재활용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SOC기타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민자유치를 촉진키 위해 토지수용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차관 도입허용, 부담금 감면과 취득세·등록세감면을 비롯한 세제지원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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