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주거용은 신고만으로 가능/인·허가사항 시도에 대폭위임/건설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건설부는 20일 국내에 투자진출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업종 제한없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제조업에 속하는 공장부지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취득은 신고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외국인및 기업의 국내토지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국내 땅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업종범위를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및 일부 첨단서비스업종에 한해 토지취득이 허용됐는데 이 법령에 따라 앞으로 유통·학원업등도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토지취득이 가능해지는 업종은 현행 6백여개에서 9백98개로 늘어나며 다만 농·임업등 주요 1차산업은 외자도입법에서 국내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토지취득도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업의 토지취득기준도 완화, 앞으로는 법인세법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이외에는 모든 토지를 일정면적 이내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융업등 외국서비스기업이 법으로 허용된 영업용토지를 취득하려 해도 우리정부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해 불만이 컸었다.
시행령은 또 토지취득 허가및 신고절차를 완화, 토지를 취득시 반드시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토록하던 것을 앞으로 허가대상은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고 신고대상은 협의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각종 인·허가사항도 시·도지사에 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및 기업이 취득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및 영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도 제한적으로 가능케 했다.
제조업종이 취득할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제한에 관해서는 종전 외국인토지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면적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교등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용지는 2백평이하, 점포용지는 50평이하로 총 2백50평까지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소속 외국인임직원의 사택부지는 가구당 6대도시는 2백평, 그밖의 지역은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등 종전기준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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