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회인 제166회 임시국회가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여야는 19일 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개혁입법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 말로 활동시한이 끝난 정치관계법특위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해와 같이 여야의원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전원일치합의제 방식으로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야는 특위구성에 앞서 3개 법안별로 각각 여야의원 1명씩 모두6명의 대표를 선정, 임시국회개회전까지 1대1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이들 대표들을 추후 특위위원에 임명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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