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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재원조달 “막막”/공공부문만 1조5천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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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재원조달 “막막”/공공부문만 1조5천억 부족

입력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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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등 대책도 “주먹구구”/부처간 갈등까지 겹쳐 큰차질 맑은물공급등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주먹구구식인데다 정부부처간에 불협화음까지 빚고있어 큰차질이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신경제기간(93∼97년) 환경부문에 모두 13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건설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7조9천억원,기업의 배출시설확충등 민간부문에서 5조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처에 의하면 이 가운데 10조9천억원은 공공과 민간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공공부문에서 2조5천여억원이 부족하다는것. 지난해 환경처와 경제기획원·재무부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재원조달방안조차 마련치못하고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환경공채·해외차관도입·환경복권발행과 각종부과금·폐기물재활용예치금품목확대등을 통해 충당한다해도 나머지 1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조달방안이 막막한 형편이다. 정부는 단지 환경특별회계를 신설, 95년부터 마련되는 재원을 관리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이다.

 18일 환경처는 청와대업무보고에서 환경세신설, 환경공채·환경복권발행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반기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해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을 늘리고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도 도입하기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경처가 1조3천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신설을 추진한 환경세는 이미 지난해 민자당과 경제부처가 국민의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등을 우려, 도입불가 결론을 내린 사항이다.

 환경처는 당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경유·휘발유등에 부과하는 탄소세나 삼푸·린스·합성세제등 환경오염유발제품에 일정액만큼 부과하는 물품세등을 환경세로 부과하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말 환경처는 대신 경유나 액화천연가스에 10%의 특소세를 부과, 연간 1천5백억원가량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특소세가 교통특별회계로 흡수되는 바람에 또 좌절됐다.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내무부의 지방교부금중에서 1천억원을 환경기초시설설치에 사용하기로 한것이 환경처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오염자부담원칙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을 병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등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늘리는 한편 요율도 높이겠다는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유통·서비스부문만 적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생산과 제조시설로 확대키로했다. 환경처는 이 방안으로 부족재원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확대계획도 지난해 내무부등의 반대로 백지화됐던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적어 환경처가 넘어야할 산은 한두개가 아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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