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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전매장서 교환권 발행/“고객 원할땐 다른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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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전매장서 교환권 발행/“고객 원할땐 다른상품으로”

입력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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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은 14일부터 고객이 구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교환권을 발행해주고 있다. 교환권은 상품교체를 요구하는 고객과 물건을 판 담당점원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고있는 마찰을 줄이려는것으로 본점 무역센터점 반포점 부평점등 전 점포에서 발행된다.

 교환권 발행은 물건을 구입할 때 고객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나중에 이 증서만 제시하면 구매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물건을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사이즈나 색상만 다른 같은 종류의 물건과도 교체가 가능하며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완전히 동일한 상품으로 바꿔준다.

 다만 교환상품은 반드시 같은 브랜드의 물건이라야 한다. 또 구입한뒤 10일이초과되지 않아야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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