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이철희·장령자」파문이 또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말 부도를 낸 「유평상사」라는 영세업체에 이·장부부의 자금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신용금고등 관련된 금융기관수와 부도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계엔 벌써부터 10여년전 국내금융권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장파문」의 악몽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기우아닌 기우」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장파문이 대형사고로 치달을지, 아니면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선언한 실명경제시대에도 일선 거래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시대적인 변칙과 불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을 앞세운 제도금융기관들이 사채꾼처럼 이·장부부의 자금마련을 위해 온갖 탈법을 자행한 것을 보면 두사람의 위력은 10년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막강한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번 파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책임한 국내 금융기관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동화은행의 한 출장소장은 대출기록도 없이 소장직인으로 이씨측에 50억원이나 불법지급보증을 섰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대출한도까지 어겨가며 어음을 변칙할인해준뒤 회수가 되지 않자 송사를 벌이고 있다. 대형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아예 이·장부부회사의 임원으로까지 등록돼 있었다.
관련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해 『개인들의 문제』라고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운나쁘게 두 거물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지 지급보증이나 변칙할인은 늘 있어온 관행』이라며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장씨건 다른 누구이건 우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변칙과 불법에 무방비일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사고발생후 금융기관은 사건당사자를 문책하면 그만이지만 그 손실은 결국 서민고객이 「금리」를 통해 대신 지불해줘야 한다. 왜 일반고객들이 금융기관의 무책임과 불성실에 따른 손실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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