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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평이상 새공단 공동폐수시설 의무화/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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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평이상 새공단 공동폐수시설 의무화/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입력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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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수질개선대책 상공자원부는 19일 새로 짓는 15만평이상 규모의 공단에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염색 도금 피혁 주물 염안료등 5개 공해업종 업체들의 이전집단화를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수질개선 관련 대책」에 따르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공동처리시설을 확충하되 기존 공단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폐수가 흘러들어가는 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페놀 벤젠 톨루엔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들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염색 도금 피혁 주물 염안료등 5개 공해업종의 1천1백20개 업체를 현재 조성중인 20개 단지(2백12만평)에 이전시켜 집단화하기위해 연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백3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 시화공단등 4개 공단에 2백70개 염색업체가 이전되고 반월공단등 5개공단엔 3백20개 도금업체가, 인천주물단지등 5개 공단에는 2백65개 주물업체, 동두천공단등 5개 공단에 2백15개 피혁업체, 경기 마도정밀화학단지등 2개 공단에 50개 염안료업체가 각각 집단 이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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