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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빼내 주식투자/시청 경리 직원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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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빼내 주식투자/시청 경리 직원 둘 구속

입력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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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황양준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시예산 6억여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전광명시청 경리계 직원 김해식(35·6급) 안경란씨(31·여·기능10급)등 2명을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89년 5월1일 지출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예산 4천5백만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는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시예산 6억2천3백여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감사에서 김씨와 안씨의 범행사실을 적발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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