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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경총 임금인상률 합의 “효과”/노동부 작년 교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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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경총 임금인상률 합의 “효과”/노동부 작년 교섭자료

입력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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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업체 81% 범위내 타결지난해 임금교섭을 타결지은 전국의 1백인이상 사업장 5천3백69곳 가운데 81.5%인 4천3백75개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노총·경총간의 지난해 임금합의범위(인상률 8.9%이하)에서 결정된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93년도 임금교섭결과자료에 의하면 1백인이상 사업장 5천5백11곳중 연말가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전체의 97.4%인 5천5백11곳으로 집계됐고 협약(타결)인상률은 통상임금기준 5.2%였다.

이같은 임금인상률은 92년의 협약인상률인 총액기준 6.5%에 비해 1%포인트이상 떨어진 것이며 특히 1천인이상 사업장(인상률 4.4%)과 전기 가스 수도업(3.5%) 건설업(3.8%)등의 임금인상률이 낮았다.

또 타결사업장중 ▲5백54곳이 92년수준에서 임금을 동결했고 ▲1천1백18곳은 4.7%이하 ▲2천7백3곳은 4.7∼8.9%범위안에서 인상류을 결정, 전체사업장의 81.5%가 지난해 4·1합의에서 제시된 임금인상률 상한선이하에서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전체사업장중 18.5%인 9백94곳은 9%가 넘는 임금인상률로 타결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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