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희경기자】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18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독물질인 톨루엔등을 대량 사용해온 구미시 공단동 범우화학대표 김영락씨(46)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후 환경처가 오염의 주범으로 밝힌 톨루엔을 사용한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유독물을 연간 2백40톤이상 사용할 경우 환경처에 등록을 해야하는데도 등록없이 유독물질인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MEK) 메탄올등을 1천2백여톤이나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 업체가 유독물관리자와 저장소의 표시, 유독물관리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드럼통에 이들 유독물을 야적해 사용한 점을 중시해 낙동강으로 무단방류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작업당시 매달 8톤의 폐수가 발생했다는 김씨의 자백에 따라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이 업체의 폐수위탁처리업체인 부산 H상사의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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