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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체납땐 등록취소/내무부 상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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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체납땐 등록취소/내무부 상반기 실시

입력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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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18일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92년의 5백80억원에서 10%이상 늘어난 6백30억원규모로 추정되는등 체납규모가 갈수록 증가,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형평과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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