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안마련… 부처 협의/현재 5만6천여명 고용추정 노동부는 18일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물론 근기법상의 퇴직금, 휴업급여규정등과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13일 김영삼대통령이 노동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것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연구원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우리나라근로자들과 똑같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관계실무진에 지시했다.
노동연구원의 적용방안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적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근기법(제5조)의 규정상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5만6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70억∼1백억원의 산재보상금 추가지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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