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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대량방류” 제보/칠곡군 「분뇨처리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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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대량방류” 제보/칠곡군 「분뇨처리장」 수사

입력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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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취급업소 관계자 소환/제물질 낙동강방류도 조사【대구=유명상·정희경·전준호기자】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1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646의1 왜관분뇨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낙동강에 불법방류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 분뇨처리장 전기직공무원 최경달씨(34·7급)등 공무원4명과 민간분뇨수거업자 2명등 모두 6명을 소환,분뇨 무단 방류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분뇨처리장에서 지난 연말 7백톤규모의 분뇨저장저류조 4개중 1개 저류조에 들어있던 분뇨 5백톤을 방류했다는 주민제보에 따라 이날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분뇨처리 및 관리대장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현장조사결과 이 처리장의 저류조는 2백톤규모 1개뿐이어서 제보내용과 차이를 보이고있으나 관리대장등을 근거로 분뇨무단방류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의 무단방류 여부에 초점을 두었던 수사방향을 전환,제3의 물질 방류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해온 대구 경북지역 46개 업체와 낙동강수계 15개 지역의 폐수 배출구에서 채취한 폐수 수질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다른 물질의 방류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해 검출된 벤젠이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부산물이거나 화합물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벤젠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배출업소를 조사중이다.

 창원지검은 이와 별도로 창원 함안군 일대 14개 업체등 유독물질과 화공약품 취급업소의 관계자들을 소환, 사용량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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