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과다인상·담합 엄단 내무부는 18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용료등 44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을 작년과 같은 6%선에서 억제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은 오는 4월 이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키로 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들과 합동으로 과다 인상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8일 이후 전국 48만7천여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 동향조사에 나서 요금을 과다 인상한 1만4천3백15개업소를 적발, 가격환원과 행정처분 및 세무조사 의뢰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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