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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대매매 손실/증권사책임 아니다”/대법,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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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대매매 손실/증권사책임 아니다”/대법,원심확정

입력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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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8일 노도현씨(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7명이 한신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가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증권사가 주식매각시기를 놓쳐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하더라도 증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등은 90년 8월 한신증권이 융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주식을 반대매매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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