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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부처갈등 심화/상하수도­정수장관리/관계부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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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부처갈등 심화/상하수도­정수장관리/관계부처 입장

입력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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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명확히구분 「표준지침」마련/맑은물 공급위해 업무흡수 필수/광역상수도,국토개발과 불가분 지난 15일 이회창국무총리가 대국민사과를 곁들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후속작업을 한창 추진해야 할 관계부처의 갈등양상으로 대책실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수질과 수량관리를 나누고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자는 게 대책의 핵심이나 건설부가 관장하는 정수업무와 상·하수도업무를 둘러싸고 정부조직의 기능조정에 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부와 환경처는 저마다 이들 업무를 자신들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질관리업무 일원화에 관한 총리실의 방침과 건설부, 환경처의 논리를 요약한다.【편집자주】

▷총리실◁

 수질개선대책 발표후 후속대책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일선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나오자 총리실은 강력한 행정조정권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17일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및 행조실장에게 『조속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되 기능이양에 관한 협의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총리실은 수량관리는 댐건설, 홍수예방, 산업·농업용수확보, 전력공급등 국토개발과 밀접한 만큼 건설부가 맡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업무도 도시계획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만큼 환경처가 맡으려 하는것은 과욕이라고 보고 있다.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이 행정체계상의 본질적 결함보다 현행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이총리는 부처간의 영역논쟁을 금지하는 대신 총리실 주관으로 물관리와 관련한 「업무표준치침」(총리령)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물관리를 둘러싼 부처간의 모호한 영역 및 업무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정하는것으로 위기발생시의 만성적인 책임회피, 대응지연의 악습에 책임소재의 분명한 구분으로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이미 환경처등 9개 부처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서를 26일까지 제출하라는 총리지시문을 발송했다. 

 이총리는 이미 내각차원에서 결정된 대책을 실천하기에 앞서 대책자체의 흠결·미비여부부터 논의하는 행정부의 관행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 

 총리실은 환경처가 페놀사건이 터진 이후 대책의 하나로 시도에 넘겨준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권을 다시 환경처로 복귀시키는 데 대해서는 총무처가 주로 검토토록했다. 그러나 총무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단속을 위해 약 1천8백명의 인력을 증원한 만큼 인력확보, 정보망등을 감안하면 환경처가 다시 맡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92년6월 시도로의 단속업무 이양 당시 환경처가 인력및 정보부족을 이유로 거의 떠맡기다시피 했던 점을 들어 단속권 환원은 행정의 지방위임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처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수장업무에 대해선 현재 설치계획수립과 건설은 건설부가, 운영은 시도에서 맡고 있는데 총리실은 정수장이 식수원과 직결되는 만큼 일단 수질관리측면에서 환경처가 운영 및 관리에 일정정도 참여, 노하우를 익힌뒤 점차적으로 환경처에 전체적인 업무를 이양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설치계획수립과 건설등은 기술상의 노하우가 중요한 만큼 당장엔 건설부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동국기자】

▷환경처◁

 환경처는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수장업무와 급·배수등 상·하수도업무를 질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이들 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6일 하오 박흔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환경처는 「질은 환경처가, 량은 건설부가 담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질적인 물관리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즉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정수장관리, 상·하수도관리업무는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천·호소·지하수―취수장·정수장―급·배수 관리―폐·하수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는 물의 순환구조에서 수도꼭지의 수질은 정수장에서, 원수의 수질은 급·배수나 폐·하수에서 결정되는 만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댐은 식수외에 농업용수 공업용수등 물의 용도가 많으므로 건설부가 계속 관장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수―하수―정수―수도꼭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는것이다.

 환경처는 정수장관리와 상·하수도업무가 질적인 물관리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페놀사고, 제2의 낙동강오염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은 지켜질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처관계자는 『원수나 수도꼭지물의 수질을 좌우하는 업무인 이들 업무가 건설부에 존속하는한 수질관리 일원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을 수자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인식해왔지만 이제는 삶과 건강에 관한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도 이들 업무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단계라는것이 환경처의 입장이다.【조희제기자】

▷건설부◁

 건설부는 상수도 및 정수장 업무관장조정문제에 대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것을 우려한듯 뚜렷한 대응을 않고 있다.

 이와관련, 김건호건설부제2차관보는 17일 『총리지시에 따라 앞으로 총무처가 검토해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하등 이의없이 따를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김차관보는 다만 광역상수도 관할정수장업무에 관해 『그동안 건설부가 맡아왔으나 지난해 수도법 개정으로 앞으로 건설되는 광역정수장은 지자체가 맡도록 되어 건설부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는 상수도업무가 다른 부처로 넘어가는것을 결코 원치 않는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는 상수도사업 특히 광역상수도사업은 거시적인 국토관리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단순히 수질차원에 국한시켜서 업무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영국같은 나라는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명만 「환경부」일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부라는 지적이다.

 건설부는 또 광역상수도및 관련정수장사업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더라도 지금보다 수질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것이어서 타부처 이관시 오히려 역기능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것이다.

 예컨대 이번 낙동강 식수오염사태의 와중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건설부가 감독하는 낙동강 본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김천·창원지역의 식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것. 문제의 칠서정수장과 인접한 본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이 오염되지 않았던것은 오랜 경험과 기술개발에 의한 고도의 정수처리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광역상수도등 주요 상수도건설사업은 이에 필요한 대형송수관 매설등이 고도의 건설역량을 요하는 고유의 건설업무이기때문에 타부처가 이를 맡을 경우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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