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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처벌 강화/오염업소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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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처벌 강화/오염업소 대표 구속

입력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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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7일 유해물질을 상수원에 배출한 업체대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행 환경관련 법률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금형위주로 돼 있고 벤젠 톨루엔등이 유해물질로 구분이 안돼 있는 점을 고려, 환경처등 관련기관과 협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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